성공 사례

성공 사례

총 13건

부동산
1. 원고는 소외 제3자로부터 약 16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2. 소외 제3자는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3. 계약 체결 2개월 후, 피고는 제3자를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4.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 피고에게 약 3억5천만 원이 배당될 예정이었음. 4.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의뢰인은 2025. 4. 29. 상대방과 사이에 ‘쌍용센트럴타워’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 계약 체결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선착순 발코니 무상확장증서, 옵션(시스템 에어컨 2대, 인덕션 4구,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비데, 전동 빨래 건조대)무상 제공증서를 교부하였으며,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함.
부동산
원고는 2022. 4. 22. 피고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 사업에 관한 분담금을 납부하되 조합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감전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우리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이 명확히 이행되지 않을 시 상기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업무대행비포함) 전액을 환불함 –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음.
부동산
-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잠적함. - 원고는 전세사기 의심했으나, 원고 임대 건물은 다행이 피고 소유의 건물로 전세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함.
부동산
- 의뢰인은 포승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여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한 승소 판결 받음. - 그런데 조합이 판결금 이행하지 않아 조합에 대하여 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의사표시 소송 진행함.
부동산
위 사건의 임대인은 건물 명의자가 아닌데도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 역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습니다.
부동산
의뢰인은 감전지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약 3,000만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의뢰인은 시가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었는데,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9년경부터 원고의 자녀인 피고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그 후 피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의뢰인은 2004년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였고, 2010년경 병원으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그 후 2016년경에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악화되었는데요. 결국 2019년경부터 이루어진 원고 소유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은 치매를 앓고 있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동산
의뢰인은 피고와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마음대로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하고 옥상을 불법 개조까지 하였는데요. 악성 임차인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의 민원이 이어져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위반 사항은 명백했기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원상회복 하고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게 되어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합 측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며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고 조합원탈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의뢰인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에 계약금으로 약 4천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됨)를 교부하였습니다. 에 의뢰인은 조합과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
의뢰인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후 피고에게 5천6백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사업 규모 및 세대수 등에 대해 기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부동산
의뢰인들은 임차인(고발인의 자녀)과 의왕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5천만 원, 임차료 27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발인으로부터 공모하여 자기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