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결혼 빙자 투자 사기 – 징역 7년 선고
민사

결혼 빙자 투자 사기 – 징역 7년 선고

결혼·투자 빙자해 3억 원 편취하다 징역 7년 선고.

판결선고일 2025.05.22

0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결혼정보 어플리케이을 통해 의뢰인을 알게 된 후, 의뢰인에게 허위로 자신의 재력과 사업 내용을 과장하여 신뢰를 얻고 의뢰인과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의뢰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자, 의뢰인의 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함. 2.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사업이 한 은행과 연계되어 운영 중이라며 투자할 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3.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총 3억1천 만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이체함.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 피고인이 의뢰인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자신의 경제력 기타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하여 은행에 투자하면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억원 정도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음. 2. 의뢰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참고서면 제출함.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억 6,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획적, 확정적 고의에 의한 반복적인 사기범행인 점, 의뢰인의 경우 3원 정도를 편취당하여 큰 고통을 격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판결함. - 결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