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역북동 민간임대아파트 부당이득 승소
부동산

역북동 민간임대아파트 부당이득 승소

판결선고일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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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2024년 6월~7월 사이 피고 비법인사단과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무궁화신탁 명의 계좌로 각 5,7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

- 그러나 피고들은 임차인 모집신고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모집

- 사업부지 역시 1단지는 자연녹지지역, 2단지는 지식산업센터 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아 민간임대 주택분양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에 관한 사업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이행하지 않았음

- 또한 피고들은 계약 당시 토지사용권원을 100%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부지 상당 부분이 타인 소유였고,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것처럼 고지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이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 모집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전혀 설명 하지 않았고, 이는 사회통념상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원을 100%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명백하다.

- 피고들은 회원모집단계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에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본 소장부본 송달로서 회원가입계약을 취소한다.

상대방의 주장

- 시행사인 피고 삼빈디앤씨는 회원가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청구는 이유 없음을 주장

- 환불보장약정의 "출자금 전액"은 필수사업비 사용 후 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뢰인들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환불보장약정 주장은 이유 없음

- 의뢰인들은 계약 체결 당시 사업 진행방식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

- 동호수는 '희망' 사항으로 기재된 것이며 변경 가능성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

- 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해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관한 기망행위도 없다고 주장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원고 승소

승소의 주된 전략

- 피고들이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임대사업자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점, 민간 임대주택법에 기초한 모집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예비 임차인 회원가입 신청’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을 우회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

- 피고들의 위 행위들이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