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역북동 민간임대 아파트 부담금 전액 반환 승소
부동산

역북동 민간임대 아파트 부담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선고일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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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2024년 6월~9월 사이 피고 비법인사단과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무궁화신탁 명의 계좌로 각 6,000만~6,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

- 그러나 피고들은 임차인 모집신고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모집

- 사업부지 역시 1단지는 자연녹지지역, 2단지는 지식산업센터 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아 민간임대 주택분양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에 관한 사업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이행하지 않았음

- 또한 피고들은 계약 당시 토지사용권원을 100%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부지 상당 부분이 타인 소유였고,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것처럼 고지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이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 모집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전혀 설명 하지 않았고, 이는 사회통념상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원을 100%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명백하다.

- 피고들은 회원모집단계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에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본 소장부본 송달로서 회원가입계약을 취소한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원고 승소(무변론)